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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성지순례와 미국비자관련 최근정보

김윤호 0 6,578 2008.10.06 00:00
독자님께 미국비자와 이민법관련 최근정보를 드립니다. 저희는 29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과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있으며, 해외성지순례, 신혼과 해외패키지 투어 전문입니다. 미국유학과 비자거절자의 재신청과 해외여행 참가를 환영합니다.

-인도의 부처님 발자취를 견학하는 성지순례안내-
1. 4대성지순례와 타지마할 9일일정
1. 아시아나 직항이용
1. 11월중 매주 토요일 출발 (11/1, 8, 15, 25)
(단10명이상의 팀이 구성되어야함)
1. 요금은 2,290,000원 .비자피 8만원별도
1. 비자구비서류 : 여권, 사진2매, 현주소와 연락전화

-미국비자관련 최근정보임-
1. 영주권심사시 과거 비자신청기록도 함께 검토함
1. 워크퍼밋카드 2년기간으로 6월30일부터 발행
1. DS-160 전자비자신청서 대체방안 29일 발효
1. 이민국 불법체류자 적발시스템 완성으로 추방자 급격히 증가
1. OPT기간 1년에서 29개월로 연장확정
1. 입양시 I-800A 부모의 양육환경과 조건 검토후 입양수속시작(4월부터)
1. 가족이민(I-130) 신청창구가 시카코 사서함으로 변경됨
1. 불체자고용시 고용주의 벌금이 1만6천불로 인상
1. 불법체류 유학생 학원이나 학교급습해 단속강화중
1. 이민신청자의 FBI신원조회는 180일내에 완료
1.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은 180일임
1. 영어연수신청자의 비자심사시 영어능력이 고려됨
1. 영주권자와 이민신청자의 주소변경은 10일내에 신고해야함
1. 고용시 인터넷 신분확인 필수 (E-verify system)
1. L비자와 H비자는 PERM에 등록되어야만 비자인터뷰 가능
1. 유학생은 주소와 전공등 변경사항은 즉시 이민국으로 보고해야함
1. U-visa (인신매매/강력범죄피해자 구제)발급으로 년간1만명 혜택
1.10월부터 성직자만 종교취업비자 가능

전화 : 02-2213-8667, 016-224-4942, 011-382-4942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11 경제통신 5층 엘리베이터 바로앞 (대형광고탑이 옥상에 있음)
교통 :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에서 109번 버스타시고 한정거장 약
(300미터거리) 내리시면 경제통신빌딩 504호
담당 : 동명에이젼시 (해외여행,유학과 미국비자전문)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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